버스·택시 광고물 표시 창문 제외 모든 면 허용..대학 내 상업광고 가능

정미라

| 2024-05-10 09:57:35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일 시행 규제완화 주요 내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버스, 택시, 택배 등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를 창문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할 수 있게 된다. 대학교에도 옥상이나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용이나 자기소유 차량에 광고물을 표시할 때 옆면 또는 뒷면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도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학교의 경우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가가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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