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획득한 '칩' 현금 교환 시 처벌..'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마련
이한별
| 2024-05-10 12:30:26
우승자 본인 확인 불가능 시드권 거래도 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함께 마련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다.
지침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에는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시드권은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을 의미하는데 홀덤펍에서 게임을 통해 일정 개수 이상을 획득하면 이를 모아 홀덤대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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