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대포차 일제단속..'안전신문고' 간편신고 활용

김균희

| 2024-05-16 09:30:28

지난해 불법자동차 33만7천대 적발..번호판 영치 가장 많아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다.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튜닝,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등 대포차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33만7천 대를 적발한 바 있다. 번호판 영치 11만9369건, 과태료 부과 2만4974건, 고발조치 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2022년 적발건수 28만4천대 적발에 비해 18.73% 늘어난 수치다.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30.45%,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차 28.06%,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불법튜닝 20.14% 등으로 적발율이 증가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불법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돼 그 중 15만7천 건이 처리됐다.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한 만큼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 을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의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국민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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