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청소년 없게..청소년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금지
김애영
| 2024-05-17 12:48:1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17일 제정했다.
그동안 홀덤펌과 홀덤카페는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웠는데 고시를 통해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됐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이 꼽힌다.
또한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여가부는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진단조사에서는 참여 학생 87만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은 2만8838명에 달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경험이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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