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내 탑승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정미라
| 2024-05-20 09:32:1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2명 이내가 탑승하는 소형어선도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떨어진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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