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혈액 묻은 타올·가운도 소독 후 재사용 가능
정미라
| 2024-05-21 13:45:07
종합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단체 1→4개소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이·미용업소에서도 혈액이 묻은 타올이나 가운은 세탁과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과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혈액이 묻은 타올이나 가운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 놓은 후 세재로 세탁한다. 이어 100℃ 이상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 소독한 다음 건조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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