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파견 韓 근로자..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정미라
| 2024-05-30 10:20:09
최소가입기간 미충족 시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수령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노르웨이로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과 노르웨이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6월 1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우리나라 10년, 노르웨이 3년이다.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르웨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8년, 노르웨이 연금 2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협정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어느 쪽에서든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금 기간을 합산해 총 10년을 채우게 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몽골, 영국 등 총 4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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