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운영 미비점 개선..조합임원 인계인수 의무 신설
정미라
| 2024-06-13 13:36: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된다.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가 신설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합임원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인계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 선인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조합임원 해임으로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총회 소집과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부재기간 요건이 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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