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에 광고화면 송출..시범운영 3년 연장

이지연

| 2024-06-18 10:20:49

안전성 검증 한계·설치기준 보완 필요성 제기 2020년 서울에 도입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 현재 서울, 인천, 대전, 포항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광고수입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해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교통수단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물을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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