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신고 전월 보다 급증...방통위 긴급 점검
박미라
| 2024-06-20 10:57:4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달부터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1988만건 대비 40.6%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는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되거나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도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다. 불법·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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