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사 유류비 부담 완화..경유 보조금 2개월 연장
이윤지
| 2024-06-26 11:48:4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