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56세 국가검진 'C형간염' 실시..골다공증 '60세' 추가

김균희

| 2024-07-04 09:17:15

예방 백신 없으나 완치제 있어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 C형간염 검사 체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1968년생인 56세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다.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를 8~12주 경구 투여하면 98~99%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C형간염 환자의 약 70%는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중요하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은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만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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