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버팀목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허용..'생애최초' 혜택도

정인수

| 2024-07-08 12:00:07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DTI 요건 60%→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허용하고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한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애최초 혜택은 대출금리를 0.2%p(포인트)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80%로 10% 우대,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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