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기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이지연

| 2024-07-09 11:08:07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학교, 병원, 지자체 등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이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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