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요실금 의료비·기기 지원..16개 시·군·구 선정
정미라
| 2024-07-12 11:33:28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나 복지관에는 요실금 치료기기를 구비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이달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해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7월 중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16개 시·군·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