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차량 배출가스 부품 자체 수리..해당 비용 보상
이윤지
| 2024-07-16 10:57: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 결함을 발견해 시정(리콜) 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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