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형선박 해양사고 예방..항법 교육영상 제공

관리자

| 2024-07-17 14:17:20

해양사고 예방 교육·홍보 영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형선박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법'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항법은 선박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방법을 말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발생한 1만6446척의 선박 중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69.8%(1만1478척)를 차지했다. 이 중 해기면허 없이 조종이 가능한 5톤 미만 선박이 44.5%(7315척)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어선원 및 소형선박 조종자에게 기본적인 항법 규정을 안내하고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운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육 영상 자료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총 2편이다. 선박 운항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방파제·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앞지르기,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좁은 수로, 제한시계에서의 항법을 포함해 6가지를 소개한다. 또한 소형선박에서 주로 발생한 충돌사고 중 재결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한 해양사고 예방교훈, 시사점 등도 볼 수 있다.

교육영상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도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교육영상은 면허가 필요없는 소형선박 선원이나 고령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자료인 만큼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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