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경청 보유 위성 활용해 국토·해양 스마트하게 관리

이윤재

| 2024-07-18 09:23:56

위성체 형상 및 운영궤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은 두 기관이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활용해 국토와 해양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7일 해양경찰청과 국가위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3월 발사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해 한반도 및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위성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SAR) 및 광학(EO)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불, 태풍, 해양재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두 기관의 위성으로 신속하게 재난 현황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재난의 대응과 복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을 통한 국가자원 공동 활용은 물론 다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상상황에 대한 감시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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