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김애영
| 2024-07-18 13:00:44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6개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고시 개정으로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와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121개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 측은 "이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고 했다.
여가부는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6월 현재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가 가동 중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