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식·일식점도 외국인 주방보조 쓸 수 있어요"..내달부터 모든 음식점 허용
김균희
| 2024-07-19 15:49:1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한식당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 요건완화가 담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등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종사자 수가 5인이 넘으면 5년 이상, 5인 미만은 7년 이상 업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방보조원에 한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 지역 제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방보조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제외된다. 업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한식·외국식에서 설거지, 상치우기 등 주방보조 직종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 100개 지역에서만 고용이 가능했던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힌다.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건완화를 통한 외국인력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력이 정착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농식품부·관련 협회와 협업해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을 위해 사업주 교육을 강화한다.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달 초 3회차 고용허가 신청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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