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영업 때 필요 기술인력 허가기준 완화
정미라
| 2024-07-23 16:00: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한 경우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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