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계약 신고 스마트폰으로..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정명웅
| 2024-07-30 10:19:5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개선해 대전·세종에서 31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시범운영 이후 9월 2일부터 부산·대구·울산·경상, 10월 1일부터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12월 2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우선 신고기능을 제공한 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앱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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