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않아요"..주민등록·대출시스템 연계
김균희
| 2024-07-31 10:04:47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5대 시중은행과 30일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하는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전월세 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을 포함해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