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로 방화 용의자 검거까지..경찰·소방 상호파견관 144명 배치

정미라

| 2024-07-31 11:29:44

18개 시·도 경찰·소방 상황실 상시 근무 경찰・소방 시도 상황실 상호파견관 상시배치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A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ooo영화관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진압 출동 지령을 내렸다.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 김모 경감은 신고자 설명을 듣고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 가능성을 인지, 즉시 경찰청과 상황을 공유하였고, 경찰도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은 18개 시·도 경찰청과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돼 1조가 4교대로 근무한다. 파견관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지난해 112·119신고 기준 연간 3천300만 건, 1일 9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행안부 측은 "시·도 상호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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