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전복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최대 5천만원 지원
이윤재
| 2024-08-01 12:13:20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전복 2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1일부터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업자·양식업자는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 받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 전복의 생산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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