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주택·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27억 원 우선 지원

이윤지

| 2024-08-02 16:58:24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북 68억, 충남 44억, 대전 7억, 충북 5억, 경북 3억원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호우로 인해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데 이어 22일 충북 옥천, 충남 금산‧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11개 지자체를 추가 선포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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