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파손 등 '안전신문고'에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이윤지

| 2024-08-05 13:28:29

더운 날씨가 이어진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그늘막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 여름철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 파손과 물놀이 안전시설 미비 등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 20일까지 14만9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000건)보다 8% 증가한 것이다.

특히 8월에는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 무더위 쉼터 관련 불편사항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등 물놀이 안전 위험 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 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과 건당 1000점의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께서는 내 주변의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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