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이번주 내 환불..판매사는 1조2천억원 지원

김균희

| 2024-08-07 10:01:06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접수 개선 후(後) e커머스 정산 구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사에게 1억2천억원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환불처리도 이번 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이 담겼다.

우선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했다. 상품권·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7일부터는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일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을 마련한다. 이는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은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정산기한이 40~60일인 대규모유통업자보다 단축한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PG사의 등록요건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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