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정인수
| 2024-08-07 11:41:5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운영하지 않은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등 7개 항공사에 대해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 결과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이 미흡하거나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해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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