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소비자 불안 해소..연장보증 공제보험 출시
정인수
| 2024-08-12 10:01:47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바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자 내용과 실제 차량의 성능·상태 불일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중고차 매입 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조합은 중고차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면 보상항목에 대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상품을 시중 대비 50% 이상 저렴하게 제공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가입비 1회 납부로 가입할 수 있다. 차량등록, 침수·튜닝 이력, 책임보험 가입 등에 이상이 없는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총 112개 보장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서비스 전용고객센터를 운영해 상담, 수리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매매공제조합에서 출시하는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상품은 조합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12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모델이다"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고차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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