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공항·항공사도 과태료 부과
정명웅
| 2024-08-13 10:28:25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그동안 지상에서 조업하는 작업자만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앞으로는 공항운영자, 항공기정비업자 등 법인도 의무와 책임이 부여돼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공항시설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에는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수행 업무별 표준작업절차 마련, 운행 차량·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법인은 최대 400만원을,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가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운영자가 우선 보상한 뒤 차후 불법으로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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