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39명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조치

김애영

| 2024-08-14 09:59:52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39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루어졌다.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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