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시속 25km→20km 낮추고 안전수칙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정미라

| 2024-08-20 13:09:41

계도기간 중 안전수칙 위반 9445건 적발..안전모 미착용 73.4%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토대로 사고 통계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9월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중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각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위반별로는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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