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소득안정..임업직불금 120만원→130만원
이윤재
| 2024-08-22 10:34:34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임업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른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먼저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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