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하게 받았다면 '자진신고'..최대 5배 추가 징수 면제
정미라
| 2024-09-02 10:07:1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고용노둥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게 된다. 부정 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또는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 수급한 경우는 제외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도 감경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고용장려금은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10~12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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