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실시..9~15일까지

이윤지

| 2024-09-06 10:38:59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농축산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시장은 수산물 114개소, 농추산물 120개소 등 총 234개 시장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1인당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각각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4천 원~6만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참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농축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고 넉넉한 명절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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