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 카뱅·토스 계좌개설 때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김균희

| 2024-09-13 09:12:54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MOU’ 체결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간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활용처가 많아지는 만큼 정부 앱은 물론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민간개방 참여기업인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 등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올해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원확인이나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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