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 때 공항사용료 환급..5년 내 청구 가능

정명웅

| 2024-09-19 11:53:17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 공항은 1만2천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은 5천원, 그 외 공항은 4천원이다.

그간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안에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1만원의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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