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 청구..국회 여가위 통과
김애영
| 2024-09-24 11:21:59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이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규정했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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