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협박·강요 시 최대 5년 징역

김애영

| 2024-09-27 11:46:11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 외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할 수 있게 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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