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대상

김균희

| 2024-09-30 08:46:13

30일부터 '정부24' 무료 발급..시범운영 후 11월부터 본격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발급 샘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장 방문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10년 만에 처음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2984만 통이 발급됐다. 용도는 일반용 2668만 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으로 많았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다.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다.

행안부 측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으로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