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2500곳 이상 단속

이윤지

| 2024-09-30 11:28:52

해양수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점검 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다. 점검반은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약 2500곳 이상을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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