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구 학생 원하는 중학교 우선 배정

이지연

| 2024-09-30 14:07:0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강상의 사유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가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내부형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로써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의 상황과 협약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두루 갖춘 교장이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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