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 이하 완화
이지연
| 2024-09-30 14:22:4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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