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 복원 상징 '반달가슴곰'..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이윤지
| 2024-10-02 11:04:4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반달가슴곰을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밀렵 등으로 2000년대 초반 지리산에 5마리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될 만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지리산 권역에 본격적인 반달가슴곰 증식·복원 사업을 추진해 6년 만에 야생 상태에서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첫 번째 새끼가 출산됐다.
올해 9월 기준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자연에서 출생한 73마리를 포함해 80여 마리가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귀가 둥글고 크며 주둥이는 짧은 편이다. 목과 어깨에 긴 갈기가 있고 몸 전체에 광택이 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성체의 몸길이는 138~192㎝, 체중은 80~200㎏ 정도다. 특히 앞가슴에 반달 형태(V자 모양)로 흰색 털이 나 '반달가슴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만 반달 모양은 개체마다 크기가 다르며 무늬가 전혀 없는 개체도 있다.
반달가슴곰은 나무의 열매, 도토리, 벌꿀, 곤충, 조류의 알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는 잡식성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 동안은 동면하는 대형 포유류다. 1월경 동면 굴에서 새끼가 태어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숲속에 서식하는 등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하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반달가슴곰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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