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심정지 약물 투여·탯줄 절단' 포함..5종 추가
김균희
| 2024-10-04 16:10:1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확대한다. 추가된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이다. 다만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과 이송 중에 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Pre-KTAS를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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