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지자체·교육청 누리집 공개

김애영

| 2024-10-16 14:55:09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 운영 여부가 지자체와 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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