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허용
김균희
| 2024-10-16 15:31:2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서는 합법 사용을 지원하고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맞춰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천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생숙-주거전용 원천 차단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 1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돼 생숙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생숙-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허용한다.
용도변경의 경우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복도폭'은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 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면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하는 방식 등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한다. 사례로 지난 8월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존 용도변경 생숙 소유자 및 준법 소유자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또는 복도폭, 주차장 기준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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