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김균희

| 2024-10-22 09:22: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포함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됐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됐다"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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