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고용부→지자체 이양

정미라

| 2024-10-22 10:21:18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자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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